박주민, 임대차법 내놓고 임대료 인상… 野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박주민, 임대차법 내놓고 임대료 인상… 野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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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월세 '100만→185만원'… "시세보다 싸서"
'거지갑' 별명 무색… 금태섭 "전형적인 동문서답"
연일 터지는 靑·與 '내로남불'… 이어지는 '잔혹사'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왜 남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가 논점이다."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투기는 물론 임대료 인상 논란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권이 연일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독한 위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동시에 정치권 판세도 점점 무너지는 양상이다.

◇"세입자 고충 생각" 박주민, 임대차법 개정 앞두고 '임대료 인상'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체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00만원이었던 기존 임대료를 185만원으로 인상하고, 3억원이던 보증금은 1억원으로 인하했다.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으로, 당시 4%였던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약 9%나 올린 것이다.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론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해 죄송하다"고 변명했다.

◇"지독한 위선, 전형적 내로남불, 쑥대밭"… 비아냥 쏟아져

여론과 야권은 박 의원의 적반하장식 핑계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0대 국회 때 박 의원과 같은 당에서 활동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말하는 건)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가르쳐줬다.

덧붙여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고언했다. 또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지침서)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여당의) '하루 한 개의 내로남불'에 당혹스럽다"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꼬았다. 청담동 김 실장은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질 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리킨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박 의원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박 의원처럼 집 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질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뉴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저쪽 팀(민주당)이 왜 선거에 집중 못하나 했더니, 쑥대밭"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대변인→민정수석→정책실장까지 터진 '내로남불'

땅 투기는 물론 시세차익, 임대료 인상 등으로 공직에서 낙마하거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한둘이 아니다.

최근 문 대통령 측근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 전 실장은 앞서 언급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전세 세입자로 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올라 자신도 보증금을 올린 것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본인과 가족의 신고 예금액만 14억7000만원이란 점에서 굳이 보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냐는 시선이 대다수다. 나아가 대한민국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논란에 휩싸였다가 떠난 참모진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의겸 전 대변인 등이 있다.

노 전 실장은 실거주 목적 1채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후 정작 자신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지키고, 충청북도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드러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비난이 쏟아지자 노 전 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도 팔았다.

장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9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는 2017년 1월 17억9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28억 5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정책 실패를 외면하고 이중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김 전 실장 역시 경기 과천시에 보유한 아파트가 2017년 1월 9억원에서 2019년 11월 19억4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수석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잠실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시세보다 2억원 비싼 매물로 내놨다가 '매각 시늉'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대변인은 '흑석 김 선생'이란 오명까지 얻었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본인 전세금 등 재산 14억원에 은행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상가를 샀다. 이후 시세차익을 얻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청와대를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심사도 떨어졌다.

◇민주당, 너도 나도 시세차익… 1주택 지시에 '용도변경'까지

편법과 핑계는 여당에서도 난무하고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의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 역시 박 의원이나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12월에 맺은 계약"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규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조응천 의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렸다. 해당 법 시행 한 달 전이었다. 

조 의원 측 역시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 오랫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 전세금을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신규 계약으로, 시세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도변경 꼼수도 있었다.

유기홍 의원은 배우자 명의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1주택자가 됐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해 부친으로부터 서울 명일동의 한 연립주택을 상속 받은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임종성 의원도 배우자 명의 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은 복합건물의 재산신고 표기를 상가로 바꾸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는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줄곧 강행시켰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한 '복합건물(주택+상가)' 85.95㎡(4억7000만원)의 용도를 '상가'로 수정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복합건물(주택+상가) 32.16㎡는 1억2000만원에 매도를 했다. 윤 의원은 최종적으로 본인 명의의 구리시 아파트 한 채(4억2300만원)만 남아 1주택자가 됐다. 윤 의원 측은 '용도를 바꾼 게 아니라 재산신고 표기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