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마련
국민연금,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마련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3.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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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지 및 갑질·부정부패 차단 포함…전국 지사 배포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4일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가 선정됐다.

우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등을 정했다.

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정하고,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하기로 했다.

공단은 행동지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본부와 전국 109개 지사, 43개 상담센터에 배부해 직원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도적으로 10가지 청렴 약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