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전산시스템 시범 운영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전산시스템 시범 운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3.31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도입 전 3개월간 테스트…기부자·단체 의무 절차 간소화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과정 변화. (자료=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과정 변화.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7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앞두고 3개월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 이행이 간소화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이다.

기부금 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 또는 개별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전화번호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자의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 단체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정서식 작성 및 보관, 제출 등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