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독자투고]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 신아일보
  • 승인 2021.04.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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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안동경찰서 청문민원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時 처벌조항 신설,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이동식 안동경찰서 청문민원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