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4·7 재보선 오후 8시 이후 투표
자가격리자, 4·7 재보선 오후 8시 이후 투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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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월7일 서울과 부산에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재보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우편투표), 사전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하면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같이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나 선거일은 임시외출이 허용된다. 임시외출은 오후 7시20분부터 가능하며 투표소에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8시 이후부터 투표를 하면 된다. 다만 선거 당일 외출 직전까지 발열 등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

이동은 도보나 자차 운전 외 가족이 운전하는 차로 한다. 투표를 끝내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도 거소투표, 사전투표 방식으로 한 표를 행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15~20일 신청이 이미 접수됐다. 확진자 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2일과 3일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