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문건설에 여전히 높은 '종합건설 장벽'
[기자수첩] 전문건설에 여전히 높은 '종합건설 장벽'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3.3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가 폐지됐지만,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출 장벽은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업역폐지로 건설시장을 시공능력 위주로 재편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출을 다소 더딘 반면,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를 다수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본격 도입했다. 그동안 전문건설사는 전문공사만, 종합건설사는 종합공사에만 원도급사로 참여할 수 있었다.

도입 당시 면허와 시공실적, 자본금 등이 종합건설사 대비 다소 부족한 전문건설사의 불리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2024년까지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전문건설사에만 하도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후 종합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후 올해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낙찰된 종합공사 1020건 중 전문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는 73건이다. 전체 공사 중 7%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낙찰된 전문공사 1231건 중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는 314건이다. 전체 공사 중 25.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같이 수주액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종합건설사 대비 면허와 시공 실적 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면허를 보유하더라도, 시공 실적이 부족해 시장 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불만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를 통해 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2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종합·전문건설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반영 중이며 도입 초기에 제기되는 불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예정된 만큼 제도가 시장 내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봤다.

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는 진통이 따르기 쉽다. 앞으로 건산법 시행령이 진통을 잠재우고, 시장에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선 업역 간 수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