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 ‘생명 지킴이’로 필수 
[독자투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 ‘생명 지킴이’로 필수 
  • 신아일보
  • 승인 2021.03.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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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식을 자제하다 보니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졌고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을 신속하게 받아보길 원한다. 이러다 보니 배달업체 대부분이 기동성이 좋고 좁은 골목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륜차는 일반 차에 비해 구조적인 면에서 안전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전모는 차량의 안전띠와 에어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륜차는 작은 사고로도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돼 부상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여 머리만 제대로 보호만 해도 치명적인 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가량 높고 사망률은 45%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모 착용은 운전자 생명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과태료 2만 원)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과태료와 부족한 안전의식 때문인지 안전모를 착용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그냥 간과해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때문이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당부드린다.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