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6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오늘 오전 6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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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시 당일 지급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재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9일 오전 6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오후 6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들에게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30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내달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오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정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지원금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