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3.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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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업주 등 483만명 대상 총 6조7000억원 규모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29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83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6조7000억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종에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21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483만명을 대상으로 총 6조7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통해 이뤄지며 국세청 데이터상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6일 대상자를 확정해 자금을 배정했으며, 29일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우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40~60% 감소가 확인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업종에는 각각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도 3단계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종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 등 2종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와 숙박, PC방 등 10종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별도 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달 중 지급 절차에 돌입해 5월 중순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생업 보호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