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국 지검·지청에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 27일부터 9월30일까지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절기 부정식품 관련 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찬매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단속계획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검·지청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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