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보호 치안활동 강화
서민생활 보호 치안활동 강화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7.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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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투입…경찰청 ‘종합치안대책’ 마련
빈집털이등이 빈발하는 서민주택 밀집지역은 ‘특별 치안강화 구역’으로 설정돼 방범용 CCTV가 우선 설치된다.

경찰관기동대의 누비기식 순찰과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경찰의 치안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종합치안대책은 ‘희망울타리 프로젝트(7·7·7 플랜)’로 불린다.

▲서민을 위한 민생치안활동 강화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활동 등 3개 분야 모두 21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민생치안활동 강화 분야에는 빈집털이·영세업소 갈취범죄, 금융사기 범죄, 대포물건 근절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특히 ‘경찰기동대’를 치안사각지대에 집중 투입, 도보·자전거·경차 순찰 등 서민 접촉기회 확대 및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벌인다.

서민밀집지역에 방범용 CCTV 6045대도 우선 설치한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사조정관(외사수사 전담경찰관)’를 배치,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민들이 우선 근절을 요구하는 범죄나 해당지역의 특이 범죄에 대한 예방·검거 활동 등도 실시한다.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경찰은 영세업소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법규위반행위는 단속 보다 계도위주로 조치하고 영세서민의 과태료 분납 및 납부 유예제 활성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환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여론을 수렴해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