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기름장사 제동
기업형 슈퍼, 기름장사 제동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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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주택 등서 25~30m 이상 떨어져야”
일부 지자체 ‘주유소 등록요건 관한 고시’제정


대형마트들이 온갖 문어발식 사세 확장에 발목이 잡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에 제동이 걸린데다 주유소 사업에도 암초를 만났다.

최근 전북 전주시는 근방에 직영 주유소를 내려던 롯데마트의 기름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학교나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변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25~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제정하고, 대형마트의 주유소 입성을 정면으로 막아섰다.

앞서 통영시와 울산 남구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예 주유소는 대형마트로부터 25∼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트 주유소 사업을 저지했다.

이들 지역에 주유소를 내려던 롯데마트는 지자체의 갑작스런 고시 공포에 기름장사 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지난 5월부터는 주유소 등록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이 지자체의 인허가 여부에 달린 셈이다.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는 대형마트 주유소를 고이 모시려 하지 않는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시는 차량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E마트의 직영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 내 주유소의 가격 경쟁을 유발해 지역내 정유가격 인상을 상대적으로 억제한다”는 대형마트의 생각과 다르게, 주유소 업자들은 “생계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들과 미끼상품으로 기름을 파는 대형마트가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고 하소연한다.

한국주유소협회가 E마트 통영점의 경쟁노선에 있는 5개 주유소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판매량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마트 주유소는 인근 지역 전체 주유소를 통틀어 절반을 독식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SSM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마트 주유소로까지 번지고 있다.

골목 상권을 침투해 지역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는 대형마트의 틈새시장 전략은 주유소라고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