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용 안할땐 강제 종료”
“컴퓨터 사용 안할땐 강제 종료”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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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Green 컴퓨팅 운영체제’ 도입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해 관세청이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컴퓨터 미사용시 전원을 종료’하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에너지 효율화.환경보호 실천 등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Green IT실현을 위해 Smart Grid 기술을 접목한 ‘Green 컴퓨팅 운영체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Green IT’란 원래 ‘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된 용어로 Green IT는 3P, 즉 인류(People), 지구(Planet), 수익(Profit)에 목적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IT를 추구해 에너지 및 자원소비 절감 등을 이끌어 내는 친환경 기술을 의미한다.

Green 컴퓨팅 운영체제에 사용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기술은 업계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개발 보급 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며, 공공기관에서는 관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Green 컴퓨팅 운영체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10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타당성 여부를 실시했다.

이 결과 관세청에서 운용중인 컴퓨터(약 4000대)에 적용할 경우 1년에 약 7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reen 컴퓨팅 운영체제 도입시 소요되는 약 7000만원의 예산은 1년안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연차적으로 더욱 절감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reen 컴퓨팅 운영체제는 관세청 및 산하세관의 모든 컴퓨터에 대해 일정기간 미사용시 강제휴면 또는 강제종료 하는 방식으로 전원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며 아울러 환경보호에도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업무시간중 회의 등으로 인한 공석 및 점심식사 시간의 경우 20분이상 컴퓨터 미사용시는 강제휴면 처리하고, 퇴근 및 저녁식사(오후 6시이후)의 경우 컴퓨터 미사용 1시간 경과시는 강제로 전원을 종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Green 컴퓨팅 운영체제 시행으로 관세행정의 Green IT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녹색성장을 견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