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 대표, 옵티머스 제재심서 '문책경고' 중징계
정영채 NH투자 대표, 옵티머스 제재심서 '문책경고' 중징계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3.26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원안서 한 단계 감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갔다. 이번 징계에 따라 정영채 대표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업무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고,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업무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수탁사에 대한 첫 금융당국 제재다.

정영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결정됐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것이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냈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제재심 위원들은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일부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