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 패기 어디갔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서 유회
"투기방지" 패기 어디갔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서 유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2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계류
여론 "자신들 겨냥하니 법안 방치"… 용도변경 꼼수에 분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부터),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부터),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겠다며 방지법을 신속 통과시킨 여야가 정작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는 미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 후 '재발 방지 5법'을 내걸면서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25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언론과 여론에 공언했던 약속을 못 지킨 셈이다.

홍 의장은 그러면서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기도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법은 6개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회의원을 겨냥한 감시법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후 9년째 공전 중이다.

현재 여론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이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LH 사태가 잠잠해지면 또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란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살펴보면 여론을 더욱 공분케 하고 있다. 국회의원 298명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은 보유 부동산 용도를 변경해 주택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여론과 당 지도부 눈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에서 유기홍 의원은 배우자 명의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1주택자가 됐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해 부친으로부터 서울 명일동의 한 연립주택을 상속 받은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임종성 의원도 배우자 명의 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은 복합건물의 재산신고 표기를 상가로 바꾸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는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대상자를 상대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다른 주택 매각' 서약서까지 받자 뒤에선 꼼수가 난무하고 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직위와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는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