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국회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제출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국회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제출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2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우선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로 규정한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해 발생’을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조 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으로 수정하고, 제2호·제3호의 조치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원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제4조의 조치 중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로 한정하고, 제3자가 해당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원청이 확인하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인 벌금을 사망자 발생 시 20억원 이하,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1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 본사 전경.(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회 전경.(사진=경총)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