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 3법' 국회 통과… 공직자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방지 3법' 국회 통과… 공직자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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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LH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 방지법 포함 168건 안건 처리… '스토킹 처벌'도 강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진 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재발 방지 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만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택지 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미공개 정보를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했다.

LH법 개정안은 공사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누설한 비밀로 부동산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거래 정기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심사 중이다.

여야는 이날 이외에도 스토킹(추격)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과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회생법' 등 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또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도 처리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했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도 설치했다. 

UN(국제연합)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행 및 인신매매 범죄 총괄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법은 '성매매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운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고시 및 활용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 근거 규정도 구축했다.

공직사회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또 성희롱 사건 통보가 있을 시 여가부 장관에게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해 언론에 공표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해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채무액 기준은 2005년에 규정된 것으로, 물가상승과 최근의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 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나아가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변호 외 정보의 기재를 금지했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 시 CCTV(폐쇄회로)를 설치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 발송 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 생리용품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개정법은 여성 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생리용품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개정법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청소년을 강제 퇴소시킬 경우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규정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