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포항 북구청,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3.2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욕장 방역수칙 홍보·계도에 만전, 이행 점검 강화
(사진=북구청)
(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는 22일부터 목욕장에서 일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종사자 전원을 전수검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경남 진주시, 거제시 등 전국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자 이에 따른 예방조치로 정부에서 지난 2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목욕장업 특별방역기간을 정했다.

지난 1월, 포항시는 지역 내 확진자 증가세를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가구 당 1인 이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목욕장 종사자와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목욕장발 확산이 거세지자 이와 같은 집단감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을 위해 2차 전수검사를 감행하는 셈이다.

북구청은 한국목욕업중앙회 포항시지부와 협조하여 지역 내 53개 목욕장 영업주에게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목욕장 특별방역점검단을 편성하여 목욕장 종사자 현황 파악 및 유선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하여 목욕장업 종사자들에게 24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했으며 마스크 착용 안내문과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변화된 방역수칙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 전 목욕장업소들에 배부하여 홍보·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이행 점검사항은 △안심콜 사용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8㎡당 1명) △목욕실·발한실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달목욕 신규 발급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음료 제외) 섭취금지 △목욕탕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금지 등이다.

시는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집합금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곽선자 과장은 “다른 지역 목욕장업소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특별방역대책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 포항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