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유흥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창원 의창구, 유흥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3.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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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창구)
(사진=의창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현장점검과 영업주 격려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관리자·운영자, 이용자가 스스로 실천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100여 개소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주요 특별점검 사항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및 증상확인 △시설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황규종 구청장은 “최근 진주·거제에서 집단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내 사전 차단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대상 영업주와 이용자들께서는 반드시 의무화 핵심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 사용여부 등 위생업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