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도민 생계안정 돕는다
호우피해 도민 생계안정 돕는다
  • 수원/엄삼용기자
  • 승인 2009.07.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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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NDMS 통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추진
경기도가 7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자활의지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의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파손 16동, 주택침수 1607동, 농경지 침수 36.96㏊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 유실·매몰 481.61㏊, 가축8만9000마리, 기타 128개소에서 크고 작은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는 이에 따라 피해 도민들에게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지 확인 즉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재난지원금 선지급 조치를 시·군에 당부했다.

필요재원은 먼저 시·군 예비비 등 자체 가용 재원 확보·지원하고, 주택파손 및 침수주택은 최우선 선지급 지원조치하도록 했다.

도는 그러나 선지급 예산이 계좌번호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 입금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서는 입금결과를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입금내역 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된 지방비는 국고예산으로 보전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