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특별점검
성남시,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특별점검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1.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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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대상시설 약 3,000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를 오는 27일까지 특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기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m2이상), 파티룸 등 2214개소와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조치한 콜라텍, 체육시설, 장례식장, 독서실 등 828개소이며, 담당부서에서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확인 및 수기명부 관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시 빠른 역학조사를 실시, 선제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서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