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향방 가를 '특검·국조'… 여야, 금주 3+3 실무협상 돌입
정국 향방 가를 '특검·국조'… 여야, 금주 3+3 실무협상 돌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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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협의체 합의했지만… 특검 대상·범위 ‘동상이몽’
민주당, 野 국조 요구서 패싱 후 특검만 진행 가능성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부터), 윤호중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부터), 윤호중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와 함께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재발 방지법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법 땅 투기 색출·방지가 명분이지만, 속내는 정권 사수와 교체를 위한 전면전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이 내세운 부정부패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심사에 속도를 올리면 4·7 재·보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날인 오는 24일까지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삼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개회했지만, 이후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왔다는 점에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국회의원 불법 땅 투기 전수조사 도입 여부에 대한 세부 방식을 논의하기 의해 23일부터는 각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3+3 실무협상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3기 신도시가 2018년 발표된 만큼 이전 5년까지의 토지 거래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 개발지구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도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피력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비위 의혹을 색출하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경우 LH 투기 사태 수사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는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운용 기간도 최소 1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 정부 최대 악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태를 계속해서 부각해 여론을 흔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협상도 설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LH 및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과 청와대 공무원까지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까지 포함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벼랑 끝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제시할 공산이 크다. 두 안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행 국회법 73조(의사정족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같은 법 109조(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150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을 패싱(배제)하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4개, 국민의힘은 102개다.

나아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특별검사 후보를 두고 충돌할 공산이 크다.

현재까지 특검의 조건 절차와 규정을 통일한 법은 없지만, 대부분 특검법 절차가 거의 같게 규정돼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안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하고, 변협은 7일 안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어 대통령은 추천 받은 후보자 중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제한시간은 3일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