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예우 대폭 확대 주장
부사관 예우 대폭 확대 주장
  • 신아일보
  • 승인 2006.04.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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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등 근속진급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부사관 예우를 대폭 확대 현실적으로 보장해줘야 군 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고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구조가 정보, 과학, 기술 중심으로 개편되기 위한 국방 개혁은 부사관의 중추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며 ‘오는 2020년까지 부사관 규모를 1.7%에서 5%로 확대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부사관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해 부사관의 지위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군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보거나 현행법의 체계를 보더라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사관 근속진급제도의 도입으로 부사관의 지위와 처우를 향상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의원은 이어 ‘군 간부 중 하위직인 하사·중사는 근속진급제도가 없어 타 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여 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는 설명을 했다.
이번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조흥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이뤄져, 4월 중순경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성남기자
js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