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처분·매몰지 복원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경기도, 살처분·매몰지 복원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1.03.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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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살처분·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 이달부터 시행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이 진행되는데도 다른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수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도내 총 165개 농가에서 실시한 AI살처분의 경우 경기도 7개 업체가 73곳, 충청 7개 업체가 84곳, 강원 1개 업체가 8곳을 처리했다. 매몰지 복원의 경우 2020년 처리한 44건 중 31건을 충청도 소재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해 놓고, 긴급 상황발생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 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 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경기도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개선 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시군 등에서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