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다음달10~14일 관광통역사 원서 접수
산업인력공단,다음달10~14일 관광통역사 원서 접수
  • 신민아기자
  • 승인 2009.07.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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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는 1962년 관광통역안내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됐지만 그 동안 외국인 상대 관광 업무 종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올해 9월2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관광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하도록 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시험은 지난 해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와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를 담당한다.

자격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배부한다.

시험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으로 구분된다.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4과목이다.

관광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들은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이 면제된다.

외국어시험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된다.

면접시험은 외국어 면접과 관광실무상식면접을 나눠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외국어면접으로 바꾸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자격정보망(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