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유지 판가름 난다
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유지 판가름 난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7.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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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선고 공판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의 금배지 반납 여부를 가름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홍의원과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의 심리로 2호 법정에서 각각 진행된다.

18대 총선 때 공천 시비로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던 2007년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선거구민 및 지역 연고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앞서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이 같은 이유로 금배지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