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양구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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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6000만원과 도비 1440만원, 군비 336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이 지원되며, 각 시설별 보조금 한도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이 2억7000만원, RTO·RCO·SCR·전기집진시설은 4억5000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3억6000만원 등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한도는 279만∼369만원이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지원되는 설비는 저녹스 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와 제어 패널,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등의 부대설비다.

군은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①벙커씨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장 ②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장 ③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군은 31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