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전거 산업 부활‘시동’
대한민국 자전거 산업 부활‘시동’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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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의왕공장 24일 착공…국내 U-턴 첫 사례
관세청, 건설자재·생산설비등 보세건설장으로 지정


관세청이 대한민국 자전거 산업 부활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6월25일 발표한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4일 착공하는 국내 최대 자전거 업체인 삼천리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착공되는 삼천리사 의왕공장은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해외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시설이 국내로 U-턴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삼천리는 주요 자전거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수출입 환경이 우수한 평택항 접근성 등을 검토,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대 8309㎡(2513평)에 300억 규모, 연간 10만~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준공을 추진해 왔다.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산업 육성지원 대책은 생산시설의 경우 해외 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건설에 따른 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관세 등 세금 보류상태에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산시설이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면 관세보류, 세금면제 등 업체 자금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효과 발생하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관세납부 및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반입하는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류와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신고만하여 사용 후, 완공 뒤에 관세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일반건설장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설재의 신속한 통관으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건설물품의 반입시 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반 건설장과 달리, 물품이 반입될 때마다 수입신고만 하고 미통관 상태로 바로 공사투입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자전거 산업은 2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 산업으로 레져, 기계, 건설 등 타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국내 자전거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앞으로도 생산시설 건설에서 제품생산에서 홍보까지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