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정당성 밝힐 것”
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정당성 밝힐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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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15일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7월 세화고,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소송에서 학교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처음으로 자사고를 지정한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교육청에 제출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이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되면서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 운영평가 결과를 이유로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건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조 교육감은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자사고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는 합법하다는 생각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고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이 자사고의 지정목적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다.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로 감점 비중이 커지긴 했으나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그의 말이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항소심에서 피력하는 한편 재량권 남용과관련된 쟁점을 집중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