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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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적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이날부터 27일 자정까지 2주간 이어진다.

음식점,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상견례 자리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가령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모임은 가능하나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모임은 불가한 것이다.

5인 모임 금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 운영도 가능해졌다.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행사를 열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카드게임하며 술 마시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해제됐다.

이는 비수도권 내 다른 업종에서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이 완화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