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밝혀지면 '농지강제처분'
LH 직원 땅 투기 밝혀지면 '농지강제처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3.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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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투기 목적 판명 시 처분 의무 부과
'LH 임직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키로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사실이 밝혀질 경우 농지강제처분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LH 임직원들이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은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기로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이 판명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농지 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 시켜 왔다"며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