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가수 휘성 집행유예 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 가수 휘성 집행유예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09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휘성. (사진=연합뉴스)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휘성. (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롤과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