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제기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제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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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1년 반 동안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수 차례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12월 초 유시민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칠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으로 인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됐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 올해 1월에야 뒤늦게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이)유 이사장 혼자 생각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짓된 (가짜)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