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삼문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이용 운동
밀양시, 신삼문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이용 운동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3.0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곳 155면 조성…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사진=밀양시)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상가밀집지역인 신삼문동에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한지 무료주장 이용하기 ‘시민 자율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상가밀집지역인 신삼문동 지역에 공한지주차장 2개소(70면)를 설치해 주차난 해결에 큰 효과를 낸 데 이어 이 지역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2개소(85면)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차량교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위험이 높았던 신삼문동 지역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4개소(155면)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해온 주차관행 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이용 ‘시민 자율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는 주차장으로, 착한걸음 5분 걷기’ 등을 실천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삼문동 기관단체와 함께 이면도로 무단주정차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삼문동 상가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아파트 내에 주차 후 상가를 이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 무료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기간 재산세를 감면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