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3.09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 2차 표본조사에 이어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에 대해 3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봄맞이 포항사랑상품권을 400억원 추가 발행하고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