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안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 진용복 기자
  • 승인 2021.03.0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임대료 요율 1% 적용 등 추가 감면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과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임대료 추가 감면안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감면신청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b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