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 균형적 발전·부동산 투기 방지 강화
의정부, 도시 균형적 발전·부동산 투기 방지 강화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1.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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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급등, 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경기도 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허가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된다.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는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다.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그 인근 녹지지역 및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이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대해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초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자기 거주용,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용, 농업·임업·축산업용, 사업용, 현상 보존용 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분하고 만일 기간을 넘기는 경우 허가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당사자의 변심으로 거래약정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투기 예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