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경남 고성군은 ‘2021년 연납분 자동차세’(6559건, 15억2500만 원)를 징수하고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자 3,748명 중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77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3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하고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성/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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