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수출기간 최대 3일 단축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검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3일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X-ray) 검색 시 형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검색을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제약업체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을 받은 뒤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별검색신청이 불가능했고 승인에는 최대 3일이 걸려 수출기업들이 제때 수출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제약업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돼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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