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포함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
코로나19 백신 포함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수출기간 최대 3일 단축
대한항공 KE9926편에서 화이자(Pfizer) 코로나19 백신을 하기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KE9926편에서 화이자(Pfizer) 코로나19 백신을 하기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검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3일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X-ray) 검색 시 형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검색을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제약업체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을 받은 뒤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별검색신청이 불가능했고 승인에는 최대 3일이 걸려 수출기업들이 제때 수출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제약업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돼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