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檢 고발 당해…포스코 "책임경영 차원"
최정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檢 고발 당해…포스코 "책임경영 차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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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주장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주당 17만원 기준 약 32억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 64명의 임원이 특정 시기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며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포스코 임원 거의 모두가 범죄행위에 가담해 포스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며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한 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임원들의 자발적 주식 매입”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3월경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다”며 “당사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2%가 급락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과도한 주가급락에 따라 지난해 4월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뤄진 바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포스코는 “당사 임원들은 앞으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