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CR 완화 6개월 연장…코로나 장기화 대응
금융위, LCR 완화 6개월 연장…코로나 장기화 대응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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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유예기간 적용
금융규제 유연화 주요 방안. (자료=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주요 방안.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 적용했던 유연화 방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비율(LCR) 완화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또, 연말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유예기간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작년 4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해 세부 방안별 추진 현황을 점검해 평가하고, 기한 종료를 앞둔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 등을 검토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외화 LCR은 80%, 통합 LCR은 100% 유지해야 했다. 이번 완화 조치 연장으로 외화 LCR은 70%, 통합 LCR은 85%로 완화된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지주 내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를 기존 자기자본의 10%, 20%에서 각각 10%p 확대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다.

은행이 5%p 이내 예대율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10%p 이내 예대율 위반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코로나 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와 방법 등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