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식품 신산업 진흥 위한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 농식품 신산업 진흥 위한 규제 개선 나선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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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 6건 발굴·정비 추진
스마트팜 분야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조건 완화 등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스마트팜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과제 6건을 발굴해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농업 분야에선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와 축산분야로 확대한다. 오는 6월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12월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완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올 6월까지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10월까진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를 착공할 방침이다. 

지역 특산주의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했던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식품존’은 국내 식품기업도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을 고친다. 농촌지역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지난해 30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두 배 늘리는 한편,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지난해 승인을 받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에 대해선 추진 성과를 공유·확산한다.

올해엔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연구개발)와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의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