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코로나 사태 장기화 '농어민수당 42억 3700만원' 지급
태안군, 코로나 사태 장기화 '농어민수당 42억 3700만원' 지급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3.09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빨라진 이달 초부터 접수 시작
가구당 40만 원씩 태안사랑상품권으로 5월 내 지급
하반기 11월(예정) 같은 금액 지원 예정
사진은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농민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사진=태안군)
사진은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농민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군은 올해 상반기 총 42억 3700만 원, 1인당 40만 원을 5월 중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농어민수당 신청을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이달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1만594가구 대상 총 42억 3700만 원(1인당 4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11월(예정) 경 같은 금액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은 이달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4월 내로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및 ‘농어민수당 마을 위원회’를 통한 농어업종사 사실여부 확인 등의 ‘현장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