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3.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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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충족 여부 단속…최장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서울시가 작년 7월부터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해 페이퍼컴퍼니 1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여, 부적격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이나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사용 등 18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는 등록말소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을 2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 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