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3.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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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문화활동 지원-맞춤형 서비스 운영

경기도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세 가지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과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500명에게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과 자격취득수당 2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자립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교육 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당은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자립 지원’은 미래 설계를 위한 ‘자립준비교실’, 분야별로 전문 직업 훈련을 체험하고 자격 과정을 배우는 ‘자립기술훈련’과 ‘직장체험’, ‘자립작업장’ 등이다.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GSEEK)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직장체험 기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지원’은 교통비 지원과 학습지원(온라인 학습 수강권 지원), 생활지원(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충전권 발송) 등이 해당된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교육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은 월 4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서는 e-검정고시 교과 학습 지원, 유선·화상 학습코칭,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온라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는 봉사활동,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활용한 예술, 공예 등 학습교실 지원, DIY 키트 등 문화활동 꾸러미 배송, 랜선워크숍, e-스포츠대회 등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도내에는 약 14만 명의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