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3.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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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주심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석태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참여로 진행됐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을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판사 측은 기피 사유로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제시했다.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 가운데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분제 삼았다. 앞서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