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시추선 계약 해지 중재 패소…선수금·이자 반환 결정
삼성重, 시추선 계약 해지 중재 패소…선수금·이자 반환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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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 스테나 손 들어줘…항소 계획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삼성중공업은 반잠수식 시추설비 계약 해지와 관련해 스웨덴 선사 스테나(Stena)와 벌였던 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항소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건조 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받은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약 8200억원)에 시추설비를 수주하고 선수금 30%를 받아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건조 일정은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지연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6월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과 관련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양사는 중재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영국 고등법원에서 항소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재 결정으로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미리 설정했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중재 절차와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달러) 전액을 회수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