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6곳, 7월부터 금융당국 감독 받아
삼성·현대차·한화 등 6곳, 7월부터 금융당국 감독 받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3.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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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2개 이상 금융사 영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등 구체화…재무건전성 악화 시 적기 시정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2개 이상 금융사를 보유한 기업 6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자본적정성 기준 등을 구체화한 관련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지정‧해제 요건과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금투·보험)을 영위하는 경우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난 2019년 말 자산·업종 기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가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은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이 반영됐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지정 기업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건전성 문제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하는 경우 개별 업종권법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