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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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4월 말→7월 말까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4월 말→7월 말)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다음 달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에 연장 신청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조치로 총 3만4900여개 중소기업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 합계는 약 47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