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제품 판매 온라인 마켓, 절반 이상 적발
'체중감량' 제품 판매 온라인 마켓, 절반 이상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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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56곳 점검, 574건 적발…허위·과대광고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일반식품을 마치 체중감량이나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마켓 57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해,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 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과 관련해선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의약품 오인·혼동은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은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한 광고다.

또 ‘붓기차’, ‘모유촉진’,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장했거나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한단 방침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와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